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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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상세주소(동·층·호)를 부여·변경·폐지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세움터(건축과) | 비치대장 | 도로명주소대장 | 처리기간 | 14일 | ||
최종결재 | 도로명주소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및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현장조사사항 | 상세주소 부여 가능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서류 및 현장조사 | ||||||
처리흐름 | 1.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신청서와 함께 신청(신청인)
2. 기초조사(공부 및 현장조사) (구청) 3. 상세주소(부여, 변경, 폐지) 처리(구청) 4. 처리 결과 통보(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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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
구비서류 | 1. 건물등의 동·층·호에 대한 배치도 1부
2. 건물등의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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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계법령 저촉 등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