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광고물등의 표시허가를 받은 자가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도시관리과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새올시스템전산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도시관리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첨부여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장 표시방법)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법조항에 따른 표시방법 준수 여부 |
||||||
현장조사사항 | ○신고사항 이상유무, 공부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민원여권과)→ 검토확인 → 변경수리 → 허가(신고)필증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 시행령 제9조 |
||||||
구비서류 | 1.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 허가증 사본 등) 3.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고필)증 반납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