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 위임장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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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과 | |||||||
사무내용 | 지방세 납세(세목별) 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세무2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무료 또는 8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납세(세목별)증명서 위임에 의한 구비서류 첨부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세무과)→심의(세무과)→검토(세무과)→결재(세무과)→결과통보(세무과) | ||||||
후속민원 | ○ 없 음 | ||||||
근거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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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위임장 1부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자 신분증(사본가능), 위임자의 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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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위임장 작성 시 위임하는 사람의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의 서명,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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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