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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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내용 |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 수상오토바이 취득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판과 등록증을 교부 받음 | ||||||
처리과정 | 접수처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교부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500원(번호판 5,000원) | 면허세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수상레저안전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 ||||||
구비서류 | ○ 안전검사증 사본
○ 등록원인 증명서류 ○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구사진(전체, 좌, 우, 후) 각 1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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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등록완료후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