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사무내용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이식 제외), 수상오토바이 취득시 주소지 관할 구청에 등록하고 등록번호판과 등록증을 교부 받음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교부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500원(번호판 5,000원)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수상레저안전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서류검토→결과통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구비서류 ○ 안전검사증 사본
○ 등록원인 증명서류
○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기구사진(전체, 좌, 우, 후) 각 1매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등록완료후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