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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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사무내용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없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전결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인감증명발급의 위임
- 대리인이 인감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 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 는 경우는 본인신분증 제출하지 않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인감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3호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제출(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 중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추가로 필요)
- 인감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13호서식의 한정후견인 동의서와 한정후견인 신분증을 제출(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 중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추가로 필요)
- 인감신고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후속민원
근거법규 인감증명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구비서류 제13호서식,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등
처리요령및유의사항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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