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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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
사무내용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없음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인감증명발급의 위임
- 대리인이 인감 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는 별지 제13호서식,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 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 는 경우는 본인신분증 제출하지 않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인감신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3호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제출(법정대리인이 해외거주(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 중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추가로 필요) - 인감신고인이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13호서식의 한정후견인 동의서와 한정후견인 신분증을 제출(한정후견인이 해외거주(체류)중인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 수감 중인 경우 수감기관의 확인 추가로 필요) - 인감신고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을 발급받는 경우 -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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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인감증명법 제 12조 동법 시행령 제 13조 | ||||||
구비서류 | 제13호서식, 본인신분증,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등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6개월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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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