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32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없음
사무내용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주민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없음 수수료 분실재발급:5,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재발급 신청자 신분 확인 : 신분증, 통리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등 동행 확인〔영 제36조 제3항〕, 지문을 대조〔제40조 제5항〕
○ 최근 6개월 이하로 찍은 사진(3.5*4.5cm) 1매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분실, 훼손, 성명변경 등 해당 사유에 알맞은 신청서 작성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본인 확인(지문인식 또는 신분증명서)→신청서 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시스템입력→주민등록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별지 제32호 서식〕
구비서류 ○ 신고서 1부(별지 제32호 서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 검토 및 신분확인 철저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을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 신청기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이송,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 · 교부함을 반드시 안내
○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