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32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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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없음 | ||||||
사무내용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주민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없음 | 수수료 | 분실재발급:5,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재발급 신청자 신분 확인 : 신분증, 통리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등 동행 확인〔영 제36조 제3항〕, 지문을 대조〔제40조 제5항〕 ○ 최근 6개월 이하로 찍은 사진(3.5*4.5cm)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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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분실, 훼손, 성명변경 등 해당 사유에 알맞은 신청서 작성 여부와
본인 확인 절차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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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접수→본인 확인(지문인식 또는 신분증명서)→신청서 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시스템입력→주민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별지 제32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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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고서 1부(별지 제32호 서식)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 검토 및 신분확인 철저
○ 재발급된 증을 찾아갈 수 있는 기관을 민원인이 선택하도록 하고, ○ 신청기관에서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이송,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 · 교부함을 반드시 안내 ○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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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