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할 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20,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대표자 결격사유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 및 별지 77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77호 서식)
2.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3.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4.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5.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공이용사무:법인,건축물,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