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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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교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보건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3일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16,340원/26,680원 면허세 없 음
심사기준 ○ 신청인의 본인 여부 확인(주민등록증 대조)
○ 신청민원 구비서류 완비에 대한 검토
○ 신청인의 질병 유무 검사
- 신체검사서 : 신체계측(체격검사, 체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흉부결핵검사
- 건강진단서 : 전염성질환 검진, 혈액검사, 흉부결핵검사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검사결과로 판정
처리흐름 ○ 신청→접수→일반검진→병리검사 →X-선 촬영→결과 및 판정 →진단서(검사서)발급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 내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함)
- 미성년자 구비서류 :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결핵환자 중 객담 검사시 양성자, 혈청검사 양성자는 치료 후 발급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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