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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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도시관리과 없음
사무내용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경유처 민방위대장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시스템입력관리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구비서류와 면제(유예)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민방위대장(경유) → 접수(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 서류검토 및 확인(안전관리과, 동) → 결재 → 결과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6조(동원)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교육훈련 소집)·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43조(동원절차)
구비서류 ○ 교육훈련(동원) 면제
1. 신청서 1부(별지 제22호서식)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3. 3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서
4.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
특수기능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훈련(동원) 유예
1. 신청서 1부(별지 제22호서식) 2. 신체장애인 : 의사진단서
3. 관혼상제·재해 : 통대장의 확인서 4. 기타사유자 :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지역대원은 민방위대장을 경유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직장대·민방위지원대원은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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