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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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없음 | ||||||
사무내용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가 불가능한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 경유처 | 민방위대장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시스템입력관리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구비서류와 면제(유예)사유 등을 검토하여 결정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 → 민방위대장(경유) → 접수(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 서류검토 및 확인(안전관리과, 동) → 결재 →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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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제26조(동원)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교육훈련의 면제) ○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교육훈련 소집)·제37조(교육훈련의 면제)·제43조(동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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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교육훈련(동원) 면제
1. 신청서 1부(별지 제22호서식)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3. 3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증명서 4.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 특수기능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육훈련(동원) 유예 1. 신청서 1부(별지 제22호서식) 2. 신체장애인 : 의사진단서 3. 관혼상제·재해 : 통대장의 확인서 4. 기타사유자 :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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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 지역대원은 민방위대장을 경유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서 제출 ○ 직장대·민방위지원대원은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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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