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설 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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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신고한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폐기물외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처리방법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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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폐기물 배출량, 처리방법 변경사항 등 | ||||||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처리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 ||||||
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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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부여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업자 수탁능력, 보험가입 여부 3. 건설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4. 변경신고 대상여부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