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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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설 폐기물 처리(변경)계획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신고한 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고한 폐기물외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신고한 폐기물의 처리계획중 처리업체·처리방법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현장조사사항 폐기물 배출량, 처리방법 변경사항 등
가부판단방법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처리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필증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부여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업자 수탁능력, 보험가입 여부 3. 건설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4. 변경신고 대상여부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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