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정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구비서류등 비치대장 처리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현장조사사항 폐기물 배출량 등 조사
가부판단방법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처리
처리흐름 신고(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신고필증교부
후속민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발급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4·5번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부여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업자 수탁능력, 보험(증권)가입 여부
3. 건설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