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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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정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구비서류등 | 비치대장 | 처리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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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폐기물 배출량 등 조사 | ||||||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후 처리 | ||||||
처리흐름 | 신고(민원인) → 민원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 현지 확인(필요시)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
후속민원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발급 | ||||||
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구비서류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사본 1부. 4.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4·5번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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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부여
2.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업자 수탁능력, 보험(증권)가입 여부 3. 건설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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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