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폐지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 신청 하는 민원사무 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복지정책과
대조공부 비치대장 사회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처리기간 없음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휴지·폐지되는 경우
- 시설거주자의 조치계획 이행여부 확인
- 시설거주자가 사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 확인
- 보조금, 후원금품 등 사용실태 확인과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재산 중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 재개하려는 경우
-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 여부
- 향후 안정적 운영계획의 수립 여부
○ 그 밖에 시설 거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현장조사사항 필요시 현장확인
가부판단방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정 여부 판단
처리흐름 접수(구,군) ⇒ 현지조사(필요실) 또는 검토·확인 ⇒ 기안 및 결재 ⇒ 회신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 1.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휴지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사본) 1부
2.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3.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1부(시설재개의
경우는 제외)
4.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
조치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5.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는 제외)
6. 사회복지시설신고증 1부(시설 폐지의 경우에만 제출)
7. 시설 운영 중단 사유의 해소 조치 보고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8.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의 운영계획서 1부(시설 재개의 경우에만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휴지 또는 재개하거나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재개·폐지 3월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