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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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없음 | ||||||
사무내용 |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사무 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복지정책과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사회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 유무 ○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 설치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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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현장확인 | ||||||
가부판단방법 |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정 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구,군) ⇒ 신고내용 확인 ⇒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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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
구비서류 |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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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시설종류별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사업목적의 정관 부합여부 심사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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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