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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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복지정책과 없음
사무내용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신청 하는 민원사무 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복지정책과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사회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종합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
회의실, 자원봉사자실,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 등의 서비스 공간 유무
○ 장애인, 임산부 및 노약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계단·
화장실 등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화재예방 시설 등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설비 설치 여부 등
현장조사사항 필요시 현장확인
가부판단방법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정 여부 판단
처리흐름 접수(구,군) ⇒ 신고내용 확인 ⇒ 사회복지시설 신고결재(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각 1부(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법인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시설종류별 설치기준 적합여부 및 사업목적의 정관 부합여부 심사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건물
등기부등본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함.
○ 사전심사청구대상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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