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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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보조기기 급여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없음
사무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 신청
처리과정 접수처 기초생활보장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1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장애인 등록 여부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현장조사사항 실제사용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여부 확인
○ 장애인 등록 여부
처리흐름 접수→검토 →결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2. 처방전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7가지 보조기기의 경우 지급 후 3개월 , 1년 경과 시 점검 실시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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