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보조기기 급여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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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과 | 없음 | ||||||
사무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 구입에 대한 지원 신청 | ||||||
처리과정 | 접수처 | 기초생활보장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장애인 등록 여부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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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실제사용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여부 확인
○ 장애인 등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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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접수→검토 →결재→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의료급여법 제13조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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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별지 제13호 서식)
2. 처방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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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7가지 보조기기의 경우 지급 후 3개월 , 1년 경과 시 점검 실시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