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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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기본 14,000원 차량1대당 2천원추가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 주사무소 위치 등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예비허가→시설 등 확인→시스템입력→허가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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