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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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운송사업자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수리 통보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구비서류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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