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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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운송사업자가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2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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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수리 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구비서류 | 1.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법인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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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