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3,000원 면허세 27,000원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수리 통보
(허가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 11
구비서류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신고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다만,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의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법인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