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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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6,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허위여부
현장조사사항 ○ 차고지 위치 등 현장 확인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확인서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구비서류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긱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현장 사실 확인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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