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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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사업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6,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허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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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차고지 위치 등 현장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확인서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 11 | ||||||
구비서류 |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 1부(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2.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긱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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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현장 사실 확인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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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