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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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개인택시를 대리운전 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결격사유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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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허가또는수리→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 ||||||
구비서류 |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택시운전자격증 ②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 1부 ○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②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③ 택시운전자격증 1부 ④ 반명함판 사진(3㎝×4㎝) 1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자동차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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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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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