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개인택시를 대리운전 하려고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결격사유 조회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허가또는수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구비서류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관한 사항
① 택시운전자격증
② 진단서(1년 이내에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제출) 1부
○ 대리운전자에 관한 사항
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②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1부
③ 택시운전자격증 1부
④ 반명함판 사진(3㎝×4㎝) 1장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자동차운전면허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3-2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