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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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시등 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 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허가또는 수리→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구비서류 ○ 운행개시 신고의 경우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②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신고의 경우
“없 음”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자동차등록증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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