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양수 합병)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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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등록할 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2,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대표자 결격사유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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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현장확인 ( 시설 및 인력 확인 )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및 별지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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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80호 서식)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정보공공이용사무:법인,건출물,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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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