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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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서 (양도,양수 합병)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교통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 합병 등록할 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2,00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대표자 결격사유
○ 회의록 등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현장확인 ( 시설 및 인력 확인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1항·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113조 제1항 및 별지 80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80호 서식)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3.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자동차관리법」제5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행정정보공공이용사무:법인,건출물,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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