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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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없음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인력기준 적합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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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