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가족행복과 | 없음 | ||||||
사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관리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인력 변경시 자격 적합여부
○ 명칭 변경시 동일명칭 사용여부 ○ 소재지 및 정원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 급여종류 변경시 시설기준·인력기준 적합여부 |
||||||
현장조사사항 | ○ 변경사항에 따른 시설유형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차량변경:자동차등록증,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임대계약서,보험가입증명서 -소재지변경:평면도,소유주가아닐경우 임대계약서 -정원변경:평면도,인력현황,소유주가 아닐경우 임대계약서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등본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