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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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인력 변경시 자격 적합여부
○ 명칭 변경시 동일명칭 사용여부
○ 소재지 및 정원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 급여종류 변경시 시설기준·인력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 변경사항에 따른 시설유형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차량변경:자동차등록증,차량 소유자가 아닐경우 임대계약서,보험가입증명서
-소재지변경:평면도,소유주가아닐경우 임대계약서
-정원변경:평면도,인력현황,소유주가 아닐경우 임대계약서
2.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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