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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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없음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대표자 및 시설장 변경시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 명칭 변경시 동일명칭 사용 여부 ○ 소재지 및 정원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 시설종류 변경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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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변경사항에 따른 시설유형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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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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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물 용도 확인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