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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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 시설) 변경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대표자 및 시설장 변경시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
○ 명칭 변경시 동일명칭 사용 여부
○ 소재지 및 정원 변경시 시설기준 적합여부
○ 시설종류 변경시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 변경사항에 따른 시설유형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2. 시설설치신고필증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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