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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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없음 | ||||||
사무내용 |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4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타당성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 필요시 사실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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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자원으로 저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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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신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