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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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폐지,휴지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폐지· 휴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4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타당성 검토
현장조사사항 ○ 필요시 사실확인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4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구비서류 1. 시설(기관)의 폐지 또는 휴지 의결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결과보고서와 이를 자원으로 저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
5. 시설(기관)설치신고필증(폐지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폐지 또는 휴지 3월전까지 신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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