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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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없음 | ||||||
사무내용 |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 전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토지이용계획확인 | 비치대장 |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발급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진입로 상태
○ 소유면적 적정여부 ▷ 건설기계대여업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 건설기계매매업 165㎡ 이상 ○ 다른 법령에 적합여부 ○ 바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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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진입로 상태
○ 소유면적 적정여부 ○ 바닥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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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판단방법 |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판단 | ||||||
처리흐름 | ○ 신청서류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확인서 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임대계약서류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본인 토지가 아닐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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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만 가능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