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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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주기장 시설 보유 확인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없음
사무내용 건설기계 매매 및 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기 전 주기장 시설 보유확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 비치대장 주기장시설보유확인서 발급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진입로 상태
○ 소유면적 적정여부
▷ 건설기계대여업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 건설기계매매업 165㎡ 이상
○ 다른 법령에 적합여부
○ 바닥상태
현장조사사항 ○ 진입로 상태
○ 소유면적 적정여부
○ 바닥상태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판단
처리흐름 ○ 신청서류접수→검토→현장확인→결재→확인서 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임대계약서류
3. 토지등기사항증명서(본인 토지가 아닐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만 가능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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