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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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온천법에 따른 )토지굴착 허가등 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건설과
사무내용 온천수를 용출 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온천법에 따라 토지굴착 허가를 득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도시국장 수수료 신규 : 공당 6만원 증굴:공당3만원 면허세 종별
심사기준 ○ 굴착토지 소유여부(보조공 굴착신고시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여부)
○ 공별 1일 적정 양수량 기준(온천발견신고공:300톤, 보조공:150톤 이상)
○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 고갈(수위강하) 여부
○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자연생태계 영향 여부
○ 신규공인 경우 온천발견시고 수리 가능 여부
-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 1㎞이상 이격
- 보전산진,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여부
-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검토) ⇒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 온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구비서류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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