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온천법에 따른 )토지굴착 허가등 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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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 |||||||
사무내용 | 온천수를 용출 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경우 온천법에 따라 토지굴착 허가를 득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도시국장 | 수수료 | 신규 : 공당 6만원 증굴:공당3만원 | 면허세 | 종별 | ||
심사기준 | ○ 굴착토지 소유여부(보조공 굴착신고시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여부)
○ 공별 1일 적정 양수량 기준(온천발견신고공:300톤, 보조공:150톤 이상) ○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 고갈(수위강하) 여부 ○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자연생태계 영향 여부 ○ 신규공인 경우 온천발견시고 수리 가능 여부 -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 1㎞이상 이격 - 보전산진,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여부 - 도시계획사업이나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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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에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건설과(검토)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온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
구비서류 | 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
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 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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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