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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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페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구비서류등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40,000 | 면허세 | 36,000 | ||
심사기준 | ○신고 대상자 적정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함.)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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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 ||||||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검토, 현장확인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통보 | ||||||
후속민원 |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발급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8조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운반계획서, 기술능력 자격 증명서 등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과 처분공정도 등 3. 폐기물 중간재활용,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도면과 처분공정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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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심사기준 적합여부 판단 후 처리
2. 배출 폐기물 보관 및 처리 기준 적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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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