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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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정화조 폐쇄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정화조 폐쇄신고서 서류검토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정화조 폐쇄신고 적법 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
구비서류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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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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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