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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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폐쇄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정화조 폐쇄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정화조 폐쇄신고서 서류검토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정화조 폐쇄신고 적법 여부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후속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시설의 폐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가.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할 것
2.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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