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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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정화조 준공현장 확인 및 처리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정화조 적법 시공여부 | ||||||
현장조사사항 | 정화조 적법 시공여부 | ||||||
가부판단방법 | 정화조 설치신고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장조사(준공검사조서작성) → 결재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 | ||||||
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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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