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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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정화조 준공현장 확인 및 처리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정화조 적법 시공여부
현장조사사항 정화조 적법 시공여부
가부판단방법 정화조 설치신고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장조사(준공검사조서작성) → 결재 →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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