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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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구청장 | 수수료 | 30,000원(허가), 무료(변경) | 면허세 | |||
심사기준 | 분뇨수집운반업체 필요시 허가신청 검토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운반차량,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적법여부 검토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45조 | ||||||
구비서류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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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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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