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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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변경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구청장 수수료 30,000원(허가), 무료(변경) 면허세
심사기준 분뇨수집운반업체 필요시 허가신청 검토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운반차량, 기술인력, 대표자, 사무실 적법여부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후속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5조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
ㆍ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2.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
가. 상호의 변경
나. 운반차량의 변경
다. 기술인력의 변경
라. 대표자의 변경
마. 사무실의 변경
3.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ㆍ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나.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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