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분뇨수집운반업,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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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
대조공부 | 허가(신고)대장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휴·폐업 신고 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 ||||||
구비서류 |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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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