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분뇨수집운반업,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휴업, 폐업, 재개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허가(신고)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휴·폐업 신고 시 원인의 적정 여부 확인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재개업 신고사항은 분뇨관련 영업허가 기준에 의거 적정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후속민원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5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 등록증(또는 허가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함.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