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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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정화조 설치 및 변경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1. 정화조 처리인원 적정여부
2. 정화조 시설 적법여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제출서류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현지확인(필요시) → 결재 → 통지
후속민원 정화조 준공검사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대상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ㆍ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나. 정화조 설치대상
ㆍ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끝나면 준공검사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면 폐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4.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ㆍ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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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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