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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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사무내용 |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처리기간 | 5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면허세 | ||||
심사기준 | 신고 적정 여부 | ||||||
현장조사사항 | 민원서류의 적정여부 및 발생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검토 | ||||||
가부판단방법 | 제출서류 검토 | ||||||
처리흐름 | 신고서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 ||||||
후속민원 | 사업장(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발급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 ||||||
구비서류 | 1.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폐기물 수탁확인서 4.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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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1. 처리계획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2. 필요시 현장확인 3. 적정여부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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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