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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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기물 처리(변경) 계획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자원순환과
사무내용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일정량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신고하는 민원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5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신고 적정 여부
현장조사사항 민원서류의 적정여부 및 발생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검토
가부판단방법 제출서류 검토
처리흐름 신고서접수 → 검토 → 실태조사(필요시) → 결재 → 통보
후속민원 사업장(지정)폐기물배출자 신고필증 발급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리계획서
2. 폐기물 분석결과서
3. 폐기물 수탁확인서
4.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1. 처리계획에 대한 관련법규 검토
2. 필요시 현장확인
3. 적정여부 결정 통보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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