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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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행복과 | 없음 | ||||||
사무내용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치 신고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건물등기부 등본 3.토지등기부 등본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 ○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 자세한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8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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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운영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심사기준 적합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구·)→현장확인(구)→검 토→결재→신고필증 교부(신청인) | ||||||
후속민원 |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 ||||||
근거법규 |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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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건축물의 용도(노유자시설) 확인
○ 사전심사청구 민원대상(노인복지관만 해당)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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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