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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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설치 신고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2.건물등기부 등본 3.토지등기부 등본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노인복지관 :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 경로당 : 이용정원 20명 이상
○ 노인교실 : 이용정원 50명 이상
* 자세한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운영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7, 별표8 참조
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직원 배치기준, 운영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 적합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구·)→현장확인(구)→검 토→결재→신고필증 교부(신청인)
후속민원 ○ 세무서 사업자등록신청(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4.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 등본,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물의 용도(노유자시설) 확인
○ 사전심사청구 민원대상(노인복지관만 해당)임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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