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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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가족행복과 없음
사무내용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관리대장 비치대장 없음 처리기간 7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시설기준 및 직원 배치기준 적합여부
○ 시설운영기준의 적합여부
현장조사사항 ○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적합여부
가부판단방법 ○ 심사기준에 적합시 신고 수리
처리흐름 신고서 작 성→접 수→검 토→결 재→통 보
후속민원
근거법규 ○ 노인복지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건물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건축물 용도 확인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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