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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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음
사무내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담당자/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공부확인(건축물의 사용시설 도면, 영업신고관리대장)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3.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 확인(청소행정과)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4. 하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발생여부 검토(건설과)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전기사용 시 제외)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6. 업종별 시설기준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7. 결격사유 검토
8.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사(위법 건축물 포함) ⇒ 장소이전, 면적변경일 경우에 한함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후 판단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5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별지 제71호 서식)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원본
3.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4. 기타사항은 변경신고서 참조
5. 위임장 (영업주가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위임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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