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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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기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1.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2. 공부확인(건축물의 사용시설 도면, 영업신고관리대장)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3.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 확인(청소행정과)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4. 하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발생여부 검토(건설과)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전기사용 시 제외)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6. 업종별 시설기준 ⇒ 장소이전, 면적변경 등 7. 결격사유 검토 8. 신고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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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사(위법 건축물 포함) ⇒ 장소이전, 면적변경일 경우에 한함 | ||||||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 후 판단 | ||||||
처리흐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4조제5항 |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별지 제71호 서식)
2.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원본 3.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용 1부 4. 기타사항은 변경신고서 참조 5. 위임장 (영업주가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위임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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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