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지하수를 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2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ㆍ서면 신청 : 1만원7천원ㆍ전자문서 신청: 1만5천원 면허세 5만4천원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지하수영향조사서 검토 요청(한국농어촌공사 등)
○ 기타 관련서류 검토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이해관계인 진정·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사실조사 병행)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허가서교부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4
구비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19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