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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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유흥주점,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소재지변경(장소이전) 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26,500원(소재지변경) 9,300원(그 외) 면허세
심사기준 1.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2. 공부확인(토지이용계획→상업지역, 건축물용도→위락시설)
3. 정화조 용량 적합여부 확인(청소행정과)
4. 하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발생여부 검토(건설과)
5. 전기안전검사필증(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
6.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전기사용 시 제외)
7. 학교정화구역 사전심의 여부 확인 (해운대교육청)
8. 신청자 세금체납여부 검토
현장조사사항 시설기준 적법여부 조사(위법 건축물 포함)
가부판단방법 서류검토, 현장실사, 시설조사 확인 후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후속민원 없 음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36호 서식)
2. 허가증 1부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 (수상구조물의 유선장, 도선장 해당)
4. 수질검사(성적) 성적서 1부 (지하수 사용시)
5.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 (소방서 발행)
6. 위임장 (영업주가 영업허가 신청을 위임한 경우)
※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처리요령및유의사항 별지서식 참조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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