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안내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민원여권과 | 없음 | ||||||
사무내용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등록부를 창설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 음 | 처분청 | 구청장 | |
대조공부 | 가족관계등록부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
심사기준 | |||||||
현장조사사항 | |||||||
가부판단방법 | |||||||
처리흐름 | 신고서검토 → 접수부등재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교합 → 법원송부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 제101조 | ||||||
구비서류 | ○신고서,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결정의 등본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기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