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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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종사자 신고(변동)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계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 적합여부 확인 ○ 종사자 건강진단 적합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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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구비서류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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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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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