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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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겸임) 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및 종사자 신고(변동)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계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안전관리책임자 적합여부 확인
○ 종사자 건강진단 적합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적합여부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및 제10조제2항
구비서류 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의사 등의 면허증 사본,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나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다.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타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사무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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