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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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변경:3일)
최종결재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현장조사사항 ○ 관내 이전일 경우 기 신고 된 장비와 동일 여부 확인
가부판단방법 ○ 구비서류 적합 여부
○ 관내 이전일 경우 장비 동일 여부와 검사성적서에 적합 여부 확인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재교부
후속민원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 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관내에서 이전하여 설치 시 에는 처리기간은 3일임.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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