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변경:3일)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 관내 이전일 경우 기 신고 된 장비와 동일 여부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구비서류 적합 여부
○ 관내 이전일 경우 장비 동일 여부와 검사성적서에 적합 여부 확인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재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 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관내에서 이전하여 설치 시 에는 처리기간은 3일임.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