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 신청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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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재발급에 대하여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보건행정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구비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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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구비서류 적합여부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등록증교부 | ||||||
후속민원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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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파손 또는 헐어서 못 쓰는 경우 그 파손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신고증명서 원본
비고) 분실된 신고증명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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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