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정기(수시)적성 검사신청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보건행정과 없음
사무내용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검사와 관련하여 신체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보건행정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보건소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보건소장 수수료 6,430원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신청민원에 대한 법 규정 검토
○ 신청민원의 본인 여부 확인(주민등록증 대조)
○ 시력, 청력, 색신, 상.하지 신체장애 여부 검사 후 결격여부 판정
현장조사사항 ○ 없음
가부판단방법 ○ 신체검사 결과로 판정
처리흐름 ○ 신청→보건소 민원실 접수→진료실(신체검사)→판정→발급
후속민원 ○ 없음
근거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82조, 84조
구비서류 1. 신청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제42호의2 서식, 제64호, 65호 서식)
2. 응시 : 증명사진 2매(3.5cm x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것)
3.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신체검사 받도록 조치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4-01-17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