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부동산중개·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 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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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 없음 | ||||||
사무내용 | 부동산중개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 등을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담당자 전결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
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 → 시스템 등록 → 등록사항 통보 | ||||||
후속민원 | 없 음 | ||||||
근거법규 | ○ 공인중개사 법 제21조
○ 동법 시행령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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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별지 제13호 서식)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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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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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