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안전진단요청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
건축과 | 없음 | ||||||
사무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없음 | 처리기간 | 3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안전진단기준 해당 여부 ○ 현지조사 ○ 기타 관련법령에 규정하는 사항 |
||||||
현장조사사항 | 건축물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
처리흐름 | 접 수→현지조사 및 검토→실시여부 결정→통 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 동법 시행령 제10조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
||||||
구비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