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환경위생과 없 음
사무내용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10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10,000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9,000원) 면허세 18,000원
심사기준 ○ 허가신청서(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 용도 등 타법 저촉여부
○ 허가(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 방지시설 적정여부 등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후속민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근거법규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허가신청서(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검토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6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