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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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없 음 | ||||||
사무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10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10,000원(정보통신망 이용 시 9,000원) | 면허세 | 18,000원 | ||
심사기준 | ○ 허가신청서(신고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건축물 용도 등 타법 저촉여부 ○ 허가(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 방지시설 적정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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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 ||||||
근거법규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 ||||||
구비서류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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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허가신청서(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검토 ○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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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