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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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 |||||||
사무내용 | 폐수배출시설을 변경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그 내용을 해당 관청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5일 | ||
최종결재 | 과 장 | 수수료 | 변경허가 5,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경우:4,000원)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 첨부서류 확인 ○ 변경허가(변경신고) 대상 해당 여부 ○ 방지시설 적정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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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 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필요시 보완,반려)→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변경허가 또는 시행령 제34조에 해당되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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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 |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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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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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1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