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 종합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 음
사무내용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음 비치대장 직업소개소등록대장 처리기간 즉시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직업안정법에 적정여부 판단
현장조사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업 유무(추후 확인)
가부판단방법 ○ 직업안정법에 적정여부 판단
처리흐름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결재→신청인 결과통보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직업안정법 제35조
구비서류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 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0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