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폐업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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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없 음 | ||||||
사무내용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음 | 비치대장 | 직업소개소등록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직업안정법에 적정여부 판단 | ||||||
현장조사사항 |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폐업 유무(추후 확인) | ||||||
가부판단방법 | ○ 직업안정법에 적정여부 판단 | ||||||
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검토 및 조회→결재→신청인 결과통보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직업안정법 제35조 | ||||||
구비서류 | 허가증ㆍ등록증ㆍ신고확인증 원본
※ 직업소개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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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ㆍ직업 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
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