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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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관련부서( 처리기관,협조부서명(기관) ), 사무내용, 처리과정( 접수처, 경유처, 처분청, 대조공부, 비치대장, 처리기간, 최종결재, 수수료, 면허세, 심사기준, 현장조사사항, 가부판단방법, 처리흐름 ), 후속민원, 근거법규, 구비서류, 처리요령및요의사항 , 첨부파일 의 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게시판 입력표입니다.
사무명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관련
부서
처리기관 협조부서명(기관)
일자리경제과 없 음
사무내용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처리과정 접수처 민원여권과 경유처 없음 처분청 수영구청장
대조공부 없 음 비치대장 시스템입력관리 처리기간 3일
최종결재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심사기준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여부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현장조사사항 없음
가부판단방법 ○ 서류검토로 판단
처리흐름 접수→내용검토→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후속민원 없음
근거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변경사항의 신고 등)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1호서식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3. 설립신고증 또는 구변경신고증 원본
처리요령및유의사항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관련서식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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