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사무명 |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 변경신고 | 관련 부서 |
처리기관 | 협조부서명(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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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없 음 | ||||||
사무내용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설립신고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
처리과정 | 접수처 | 민원여권과 | 경유처 | 없음 | 처분청 | 수영구청장 | |
대조공부 | 없 음 | 비치대장 | 시스템입력관리 | 처리기간 | 3일 | ||
최종결재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
심사기준 | ○ 회의록상의 총회, 대의원회의 적법 개최여부
○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의 충족여부 ○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의 실시여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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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사항 | 없음 | ||||||
가부판단방법 | ○ 서류검토로 판단 | ||||||
처리흐름 | 접수→내용검토→결재→시스템입력→신고증교부 | ||||||
후속민원 | 없음 | ||||||
근거법규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 제1항(변경사항의 신고 등)
○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 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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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규약 등) 1부 3. 설립신고증 또는 구변경신고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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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및유의사항 | ○ 신고서 내용과 첨부서류와의 상이여부 검토
○ 규약 내용의 관계법령 저촉 및 타당성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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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자 : 유연정
- 연락처 : 051-610-4266
- 최종수정일 : 2022-09-22